[스포츠니어스|조성룡 기자] 13일 한 축구선수 A씨의 SNS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정체불명의 게시물이 수도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게시물의 내용은 낯 뜨거웠다. 카카오톡 채팅창을 캡쳐한 것으로 보이는 이 게시물은 두 남녀의 대화가 여과 없이 들어 있었다. 이른바 '음란 채팅'이었다. 두 사람은 영상과 사진 등도 주고받았다. A씨는 대화 속의 당사자였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아니었다. 전날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분실했고 그 스마트폰은 A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B씨가 습득했다. 그는 호기심에 A씨의 스마트폰 안을 살펴봤다가 이러한 채팅 내용을 접하게 됐다. 스마트폰에는 A씨의 카카오톡 뿐 아니라 SNS가 연결되어 있었다.

B씨는 A씨 SNS 계정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는 음란 영상과 사진, 대화 내용을 SNS에 게재했다. A씨의 낯 뜨거운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이 그대로 SNS로 올라갔다. B씨는 또 다른 SNS 게시물을 통해 “이런 나쁜 남자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의도로 캡쳐본을 올렸다”고 밝혔다.

B씨가 게시물을 올리고 몇 시간 뒤 A씨의 계정에는 해당 게시물이 모두 지워졌지만 이미 상황은 일파만파 커져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B씨가 공개한 게시물에는 여성의 나이와 이름, 사진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2차 가해의 우려 또한 크다. 해당 여성의 전라 사진도 그대로 공개됐다.

축구선수 A씨가 이른바 ‘몸캠’을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사진을 수집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A씨 SNS 계정에 공개한 B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세려법률사무소 박영주 대표 변호사는 "B씨에 대해 기본적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주 대표 변호사는 "상호 동의 하에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포한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캡쳐본이지만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 등이 캡쳐본 안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B씨에 대해 명예훼손 또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B씨가 자신이 습득한 A씨 스마트폰을 열어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본 것은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 딱히 없다"면서 "관련 법규가 만들어진지 2년 정도 됐지만 현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처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혐의로는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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