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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FC서울 소속 이상호(31)가 3개월이 넘도록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상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는 음주 운전 적발 및 재판 결과를 구단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해왔다. 이상호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는 부상을 이유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7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사실을 숨기고 경기에 출전한 건 징계 대상"이라며 "조만간 상벌위를 열어 이상호의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는 이외에도 상벌위 개최 전 '활동 정지' 징계를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프로축구연맹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연맹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이상호가 최근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소속팀 서울이 부산과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활동 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프로에서 뛰기 시작해 올해로 13년차인 베테랑인 이상호는 K리그 통산 303경기에 출전했다. 서울도 이상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이상호 선수에 대한 구단 차원의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과에 따라선 구단과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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