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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판사출신 최유정 변호사(48)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소명절차를 거친 뒤 개인 5021명과 법인 2136개 업체가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5022명 중에선 A 씨가 부가가치세 등 250억 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99억 원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B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300만 원을 체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최 씨는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로비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 파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료 50억을 받은 데에 대해 "착수금 20억 원은 내가 변호사인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50억 원을 받았는데 ‘20억 원은 성공보수’라며 돌려주기를 요구받았다. 이에 최유정 변호사가 ‘착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는 잘 받아도 착수금이 1억~3억 원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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