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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은하선(본명 서보영) 작가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페미니스트 작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은하선 작가는 이번 일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EBS 토크쇼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해 일부 반동성애 단체의 반발이 생기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번호가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던 것.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낼 경우 3,000원이 자동 기부된다. 은하선 작가의 말을 믿고 약 90여명이 문자를 보냈고 44만 4,000원의 후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하선 작가는 이후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글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해명했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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