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화면 캡처

[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가수 박정운(56)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운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박정운은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천7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정운이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박정운은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액 4억5천만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에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박정운은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과 '먼 훗날에' 등의 노래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다.

press@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