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SNS

[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의 주장에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반민정은 6일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저는 배우지만 솔직히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덕제는 이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이가 없네"라며 "원래 그런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데 뭐가 관행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노출 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서 "단지 반민정씨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생겼으며 이때문에 배우들이 혹시 몰라 자기보호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넣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라고 반문한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사건 이후 캐스팅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캐스팅 되려면 오디션을 열심히 보세요"라고 덧붙였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조덕제를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와 반민정의 법정 다툼은 무려 3년 6개월간 이어졌고 지난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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