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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사상사고를 낸 이창민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은 이창민이 몰던 랜드로버 차량은 전날 오후 8시 49분경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세 명 중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앙선을 침범한 이창민은 경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창민의 차량이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중앙차선을 넘어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민이 중앙차선을 침범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이 아니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있었던 서포시 태평로 해당 구간이 실제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구간이 좌회전 커브 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은 잘 몰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은 저녁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신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이창민의 동승자가 신고했으며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음주 검사를 받았지만 사고 관련자 아무도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민은 신분과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위험이 없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이므로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퇴원을 하면 입건해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고 추가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창민은 자신의 과오를 100% 인정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한 죄책감을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사고 후 은폐, 도주 등은 추가 가중처벌 되지만 이창민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중앙선침범에 따른 사망 및 중상해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는 금고 1년 6개월 이상이다. 여기에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이창민은 일단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 잔여 K리그 경기는 뛸 수 없다. 단시일 내에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 심의가 나오기 전까지 60일 이내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한 경우 2경기 이상 2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로 인해 K리그 명예를 실추한 경우 징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창민은 현재 법원 처벌 결과와 관계 없이 당분간은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전망이다. 2014년 경남FC에 입단해 프로에 입성한 그는 전남을 거쳐 2016년부터 제주에서 뛰고 있다. 국가대표에까지 뽑히기도 했던 이창민은 현재 K리그 125경기에 출장해 14골을 넣고 17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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