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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인택 기자] 장현수의 서류 조작에 대한 징계가 발표됐다. 이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장현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27, FC도쿄)는 봉사활동 서류 조작 건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대표 영구 자격 박탈 처분과 벌금 3,000만 원 징계에 처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1일 축구회관에서 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장현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후 향후 영구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시 의무복무 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

협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현수는 경고부터 벌금, 출전 정지, 자격 정지, 제명까지 가능했다. 공정위원회는 장현수가 국가 대표 선수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장현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결론내렸다.

공정위원회 측은 해당 징계 면제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다는 후문이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병역 특례를 받았다. 2015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선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며 544시간 동안 특기를 살려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장현수는 지난 겨울 모교인 경희고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해나갔다. 그러나 봉사활동 실적(196시간)을 제출하면서 부풀린 게 국회의원(하태경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 장현수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보면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해 의심을 받았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장현수는 협회를 통해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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