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 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로 정확한 사태의 본질파악

- 강원도청의 강원FC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재정비, 강화

- 비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연맹 제재금과 손실금 변상조치

- 재무회계, 사무행정 등 조직운영과 업무처리규정의 전면개편

- 강원FC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재정립

[스포츠니어스 | 최종준 객원 칼럼니스트]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K리그 입성 10년차 강원FC프로축구단('강원FC')이 구단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각종 행정난맥상으로 정상경영이 어려운 혼돈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원FC가 조속히 정상경영 체제를 회복해서 도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구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필자는 지난주 수요일 춘천KBS방송국의 ‘집중진단 강원’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가하면서 강원FC의 현안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강원FC 사무국의 제반 행정업무 체계가 미비한데다가 강원도청의 관리감시 기능 역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도 다소 미흡해서 상처가 훨씬 더 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이 칼럼에서 제시하는 강원FC의 현안문제점과 회생대책은 필자가 FC서울의 단장과 대구FC의 대표이사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체득한 경기단체의 현장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강원FC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강원FC

1. 비위행위 내용과 프로축구연맹의 조치사항 분석

일반적으로 경기단체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성추행, 폭력과 같은 개인의 일탈행위와 사무국의 행정체계가 미비하거나 관리감독 기능이 느슨한 것을 악용한 비위행위가 그것이다. 강원FC는 후자 즉 근본적인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김현회 스포츠니어스 대표의 특종기사로 언론에 최초로 알려지면서 K리그는 물론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의 경기단체들이 대체적으로 프런트 직원의 이동이 잦고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도 강원FC에서 터진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놀랄 정도로 기본적인 행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강원도청에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특별감사 직후에 곧바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나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먼저 프로축구연맹(‘연맹’)이 상벌위원회 개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강원FC의 비위행위와 제재조치의 내용을 보자.

< 강원FC 대표의 비위행위 내용 – 근거 : 10월 5일자 연맹 보도자료 >

가. 지위를 남용한 사익추구

– 이사회 셀프의결로 5억 원의 인센티브 수령, 광고대행사 직영, 광고대가인 항공권 개인사용, 예산 불법집행, 이사회 규정위반 등

나. 구단의 정치관여

– 민간인 정치사찰 혐의로 정당으로부터 피고발

다. 연맹의 정당한 지시 불응

라.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FIFA의 윤리강령과 연맹정관 위반 등

< 연맹의 제재조치 내용 >

가. 강원FC에 대한 5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

나. 강원FC 조태룡 대표는 2년간 축구와 관련된 직무정지 조치

2. 단계별 필요조치(강원FC의 회생대책) 

강원FC는 상기와 같은 연맹의 징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비위혐의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의결한 인사행위나 인센티브의 전결처리는 관련규정과 절차상 적법하게 집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징계의 경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11월 5일에 연맹의 재심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징계수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차제에 연맹에서도 강원FC의 사례를 참고해서 K리그 소속 구단 특히 도시민구단의 일반 행정 및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식부기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과 운용을 통해서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업무전결규정은 즉시 바로잡도록 계도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강원FC의 경우와 같이 전문경영인이자 한시계약직인 구단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정도경영법이 아니다. 참고로 필자가 대구FC의 대표이사 겸 단장으로 재직(2006년 6월 ~ 2009년 5월)할 당시에는 구단주인 대구광역시장과 이사회 의장인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구단의 상위 보고라인을 형성하는 조직체계였다. 어떤 조직이든 절대적인 권한부여는 부적절하고 반드시 견제장치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단계별 조치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자. 필자의 제안내용이 반드시 최적의 방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형식이든지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야 말로 이번의 사태에 크게 실망하신 강원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강원FC가 다시 명문구단의 길로 발전하는 길이다. 2018년도 K리그도 막바지를 치닫고 있고,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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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즉각적인 행정 및 회계감사 실시 -> 조직과 행정체계 개편

첫 번째 조치는 강원FC의 감독기관인 강원도청에서 다시 한 번 강원FC의 사무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일이다. 업무전결규정을 포함한 행정체계의 문제점, 특히 재무회계의 내부통제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재점검 작업을 다시 실시해야 하고 사태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 내용을 정밀하게 실사해야 한다. 만일 지금의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이번과 같은 비위행위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시즌 중반부터 불거진 비위사태로 강원FC의 주인인 강원도민과 K리그의 시즌 마무리를 앞두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선수단의 사기는 이미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이내에 강원도에서는 내부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고 행정과 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경영체계 전반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청의 강원FC에 대한 지원과 관리기능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리그 소속 시도민구단 중에 예산과 인력운영 면에서 강원FC는 최상위그룹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태발생의 원인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찾아내서 철저히 치료해야 한다.

나. 5천만 원의 구단 제재금은 구단 대표이사에게 구상청구 실시

연맹은 구단 대표가 행한 비위에 의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게 되어 있는 관련규정(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4항)을 근거로 강원FC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구단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비위에 의한 제재금을 강원도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인 정서에 배치되는 일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조태룡 대표에게 연맹의 제재금을 포함한 피해액 전액과 소요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그리고 비위에 연루된 인사가 추가로 확인되면 이 역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연맹 -> 대한축구협회 -> 대한체육회 수순의 단계적인 항소조치

강원FC가 연맹에 재심을 청구한 것과는 별개로 연맹의 상위기관인 대한축구협회(‘협회’)와 협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체육회‘)에 대한 단계적인 항소절차를 통해서 구단의 시간적, 비용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K리그는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과 달리 연맹이 협회의 소속단체이고 체육회는 협회의 상급기관이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법절차를 거치는 방법 보다는 경기단체에 대한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체육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업무진행 절차와 기간을 훨씬 단축하는 방법이다.

이상으로 장기간 혼돈상태에 빠진 강원FC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8년 K리그에 진입해서 경기력은 물론이고 마케팅 활동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던 강원FC가 비위행위에 따른 상처를 하루 빨리 치유하기 바란다. 그리고 강원FC가 단순한 경기단체의 수준을 넘어서 강원도민의 깊은 사랑을 받는 명문구단, 선진 문화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2018. 10. 31)

최 종 준 스포츠평론가

전 대구FC 대표/FC서울 단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