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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배우 故장자연 씨와 3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故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해인 2008년 약 35차례 통화했다. 故장자연 씨의 성상납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를 조사하면서 통화 내역을 제출 받았고 여기서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했다. 진상조사단은 휴대폰 명의자를 조사한 결과 임 전 고문의 부인이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인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과 검찰이 임 전 고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임 전 고문을 소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수사 담당자들을 소환해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았던 이유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1999년 결혼했지만 약 15년 만인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약 3년 만인 2017년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모두 이 사장을 지정했고 대신 이 사장은 재산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부여 받았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했다. 따라서 항소하고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과거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 아들이 이건희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기업 삼성가의 맏사위 역할이 힘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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