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는 전북현대 팬들의 걸개를 문제 삼았다. ⓒ방송 화면 캡처

[스포츠니어스 | 김현회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상대 비방성 걸개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전북현대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AFC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29일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비방성 걸개를 내건 전북현대 측에 제재금 4천 달러(한화 약 45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일부 전북 팬들은 이날 경기장 관중석에 ‘너희에겐 패배뿐이다’ ‘오늘 제물은 파랑 젖소입니다’ ‘개랑이 개랑했네’라는 문구의 걸개를 내걸었다. 파랑은 수원의 상징색이고 ‘개랑’은 수원과 그 팬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어제(10일) 일자로 AFC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전북에 제재금을 부과한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전북이 어떤 반응을 내보일 건지는 구단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AFC는 상대팀을 향한 비방성 걸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ACL 4강 2차전에서 FC서울 팬은 당시 심판 매수 사건에 연루된 전북을 향한 걸개를 내걸었다가 상대팀 비방 현수막을 걸도록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4,000달러(약 450만원), 홈경기 안전관리 소홀로 5,000달러(약 56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욕설이나 조롱이 담기지 않더라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사실을 언급했더라도 상대팀을 향한 비방은 역시 징계 대상이다. 연맹 관계자는 “AFC 감독관은 관중석의 현수막을 보면 그 의미를 꼭 파악한다”면서 “비방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보고서에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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