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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 2회 공판기일에 양예원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여기서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 당시 발생한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라면서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라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면서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양예원은 마지막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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