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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였던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감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해 불복했고 8년 구형을 주장한 검찰도 항소했다.

형량이 줄어든 부분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점에 금액을 대여한 부분(횡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홍성은 회장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과 배임했다. (구단의) 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돈을) 개인 금고 돈처럼 사용했고 책임이 무겁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해체 후 재창단' 형식으로 인수하면서 프로야구 넥센의 구단주를 올 초까지 맡아왔다.

하지만 구단 인수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과정에서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어니어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40%)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구단 돈을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 등으로 쓰는 등 총 8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2심에서 이 전 대표는 홍성은 회장과의 고소 사건이 아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KBO는 지난 5월 “131억 원이 넘는 트레이드 머니를 숨기고 ‘선수 장사’를 했다”며 이 전 대표에게 무기한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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