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13일 페이스북에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었다.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연기를 담고 있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다 거짓말이라고 했더라”면서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했다”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사랑은 없다’ 촬영 장면이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2015년 4월 상대 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고 13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확정됐다.

재판 직후 그동안 익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던 반민정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이라고 소개하며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고 말했다.

또한 반민정은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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