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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송선미의 남편인 고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마찰을 빚던 중 조 모씨에게 고 씨를 살해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했다. 따라서 곽 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1심에서 곽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조 씨는 징역 22년을 받았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곽 씨의 원심은 유지됐고 조 씨는 4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곽 씨와 조 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면서도 "곽 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곽 씨에게는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조 씨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라면서 형량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남편을 허무하게 잃은 송선미의 슬픔은 커 보였다.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에 참석한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피의자들을 향해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법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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