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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진 기자] 전창진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바뀐 것이다. 지난 2월 열렸던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고 결과가 뒤집혀진 것이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때 했던 도박을 중점적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일부 범행 시점을 수정했다. 결국 이것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14년 12월 도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사람들이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 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다만 2015년 1월 도박을 했다는 것에 대한 혐의는 여전히 증거 부족으로 인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 전 감독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도박의 규모나 회수가 과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일침 또한 전 전 감독을 향해 날렸다. 만일 규모나 회수가 컸다면 전 전 감독의 형량은 더욱 커졌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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