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한국 쇼트트랙 여자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국가대표 지도자까지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 네 명을 수 차례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심석희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폭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심석희와 조 전 코치 거주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 보니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한 게 사실”이라면서 “조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으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press@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