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최근 프로축구연맹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전시티즌

[스포츠니어스 | 임형철 기자] 지난 달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대전시티즌과 아산무궁화의 경기 후 대전시티즌의 김호 사장이 심판실에 난입해 논란이 됐다. 아산 허범산의 결승 골 득점 장면에서 대전의 김예성이 파울을 당했던 것을 문제 삼았던 김호 사장은 주심이 비디오판독(VAR)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다 심판에게 욕설 및 밀치는 행위를 범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26일 대전 구단이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신청해 해당 사건은 또 한 번 쟁점이 됐다. 상벌위원회는 징계 원심의 태도를 고수해 대전 구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제 대전 구단은 재심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불복 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 해당 사안을 넘길 수 있다.

대전 구단 관계자는 이번 재심 청구 결과에 대해 “답답한 이야기다”며 운을 뗐다. 이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잘못이 없으니 징계를 취소해보자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2천만 원의 금액이 너무 커 감액을 받아보자는 생각이었다”며 “프로축구연맹 규정에도 2부 리그 팀은 제재금을 50% 감액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무조건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재심 청구의 배경을 소개했다.

연맹 상벌위원회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나왔다. 연맹에 대한 재심 절차는 없으니 연맹과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다”며 반응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에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긴 한데 아직 구단에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힌 뒤 “사실 그 정도까지 끌고 간 사례가 별로 없기도 하다. 게다가 연맹에 신청한 재심 신청도 기각된 마당에 대한축구협회의 결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아 더 불복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대전은 김호 대표이사가 심판실에 난입해 제재금 2천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전시티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번 재심 청구 신청은 김호 사장보다 대전 사무국의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결정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전 구단 관계자는 “김호 사장은 재심 청구에 대해 잘 몰랐다. 사무국이 김호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어차피 재심해도 감면이거나 징계 유지일 뿐이지 징계가 커지는 건 아니니 손해 볼 일 없다는 사무국의 생각에 따라 신청했다”고 재심 청구가 사무국의 판단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2천만 원이라는 제재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골똘히 생각해봐도 대전 사무국의 해당 사안을 다루는 태도가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에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및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리도록 명시되어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을 범하고도 대전 구단은 “2부 리그 구단은 제재금을 감액할 수 있다”며 충분한 반성에 앞서 재심에 대한 생각만 먼저 떠올렸다. 잘못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지금으로선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호 사장은 앞서 수원삼성과 대전시티즌 감독 시절에도 네 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나 같은 이유로 출장 정지와 제재금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시대가 상당히 흘렀는데도 김호 사장은 과거의 잘못을 옛날 방식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 김호 사장과 대전 사무국은 규정대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입장을 먼저 취했어야 했다. 대전 구단의 생각대로 재심 신청의 기각에 따른 징계 수위의 변화는 없지만, 대전 구단에 대한 많은 이들의 신뢰가 또 한 번 크게 타격을 입었음을 확실히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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