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사무국장은 "선수들에게 확신을 주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스포츠니어스

[스포츠니어스 | 홍인택 기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Korea, 이하 선수협)가 FC안양 소속 김영도, 김원민, 박성진의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선수협 측은 포항 스틸러스 이명건의 일방적 계약위반 건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선수협 측은 "김영도, 김원민, 박성진은 안양 구단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안양 구단 측은 지난 12월 초 세 선수에게 훈련에 참여하지 말 것을 통보한 데 이어 올해 1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라면서 "선수협 측은 선수들과 상의 끝에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건의 경우 포항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3일 최순호 감독을 통해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팀 훈련에서 제외됐다"라면서 "이는 포항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다. 이명건과 포항의 계약서상 계약위반의 경우 1억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위약금 지급 청구 소를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최근 선수협 측은 남준재와 성남FC 구단의 분쟁 조정에도 뛰어든 바 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국장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당연한 부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해외에서는 다년 계약하면 연봉은 계약서대로 보장을 받는다"라면서 "한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선수들이 축구 외적인 부분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앞으로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회, 연맹, 구단, 선수협 모두가 하나 되어 지금의 현실을 인지하고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송 대리 박지훈 변호사는 "FC안양과 포항 스틸러스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선수들이 더 이상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연맹과 선수협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 측은 선수의 기본적 인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축구연맹과 구단에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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