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니어스|박소영 기자]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은 수영국가대표 A 선수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영구제명 됐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3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영국가대표 A 선수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연맹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 선수는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혐의 내용 중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선수는 이 징계로 대회 출전은 물론 대한체육회 및 연맹관리위원회 산하 단체에서의 모든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s9178815s@sports-g.com

[사진 =  경성대학교 수영장 ⓒ 경성대학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