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스포츠기본법 추진 포럼 토론을 펼치고 있다. 좌측부터 박지훈 변호사, 이대택 교수, 이현서 교수,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 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니어스 | 홍인택 기자] 한국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전반을 아우르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스포츠기본법 입법 추진 포럼에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 7일 국민대학교 종합복지관에서 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문화연구소 주최로 스포츠기본법 입법 추진 포럼이 열렸다. 현장에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가 사회로 참여했으며 국민대 이대택 교수, 아주대 이현서 교수와 함께 한국스포츠개발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박지훈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함께 참여했다.

토론은 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의 성문정 실장,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 한선교 의원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스포츠에 관한 국민 권리 보장 ▲스포츠정책 수립 및 집행 사항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 ▲스포츠재정과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 확보 ▲환경보호 ▲스포츠 가치 보급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거론됐다. 스포츠 관련 상위법으로 제안된 만큼 선언문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현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오갔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등으로는 스포츠 사회 전반을 아우르기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대 이대택 교수는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재의 법들은 체력, 여가선용, 국위선양, 기반조성, 복지, 국민경제의 제한적인 용어를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기반을 둔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공공, 교육, 유산, 윤리, 존엄성, 존중 등에 대한 용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누구나 평등하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스포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대 이현서 교수는 "스포츠기본법은 선언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표현이 포괄적임과 동시에 모호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도 "세 가지 시안에 나타나 있는 스포츠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스포츠권을 국민의 권리로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보완점을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전 영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문화기본법과 비교하여 그 제정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과정에 도달해야 하는 과정이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했다. 박 변호사는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문과 같다.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적인 공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공론 과정이 확산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동호 평론가도 "새삼 스포츠의 본질이 재미에 있음을 깨닫는다"라며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확산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1961년 일본에서 입법된 스포츠진흥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법이 일본의 스포츠 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은 이후 2011년 스포츠기본법으로 명칭과 함께 내용도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스포츠진흥법이 가진 한계를 확장시켰다.

현장에서는 입법 과정에 대한 전략도 제시됐다. 스포츠 분야 상위법으로서의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스포츠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입법 과정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대택 교수도 "이 자리를 통해 포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라며 입법 과정으로서의 추진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밝혔다.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수년간 꾸준히 이루어졌다. 한선교 의원이 스포츠기본법안을 발의한 시점도 2015년 8월로 2년이 넘게 흘렀다. 학교 운동부 폭력, 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 스포츠 분야 전반에 걸쳐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 공론 확산과 정책 입법 추진이라는 과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intaekd@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