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 제공

[스포츠니어스 | 홍인택 기자] 이정수가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지만 조세 심판원은 "국외소득 과세는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이정수는 국세청에서 추징한 소득세를 돌려받게 됐다. 해외 팀에서 활동할 당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이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정수는 지난해 5월과 6월 국세청으로부터 국외소득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 고지를 받았다. 이정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0~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정수는 장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유지하면서 비시즌 기간에는 국내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또 카타르 알 사드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지난해 수원 삼성 구단에 입단해 국내에서 거주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세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을 주거지로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수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라며 맞섰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03일을 해외에서 보냈고 나머지 62 일만 국내에 체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고 가족 역시 외국에서 거주한 데다 해당 기간에는 외국 국적 취득 절차도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조세 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이정수의 손을 들었다. 국세청이 이정수에게 부과한 세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려면 본인 명의의 집이 거주 목적으로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머무는 등 국내에 생활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라며 "법률에 거주자로 보려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긴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봐야 할 조건이 많아 딱 잘라 단일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이정수에게 징수된 과세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위장 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위장 전입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하는 행위로써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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